「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하고 인명 피해자의 70%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 중화상을 입었고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 연구생 1명은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사고시 산재보장 혜택을 받지만,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은 보상에 취약한 실정이다. 24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통과되면서 대학 연구생들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는 대학 연구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안법 체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근본적인 대학교 실험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고 재해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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