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내곡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하고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달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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