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6세 여아의 외할머니 석모씨가 친모임을 극력 부인함에 따라 석씨 주변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 등 친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저인망식 수사는 아이 바꿔치기 과정에서 친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이후, 경찰은 석씨 주변  일부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했지만 아이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석씨의 현 남편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는 분명 존재하는데 찾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석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억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경찰은 석씨가 주장하는 DNA 검사 오류 가능성에 대해 “석씨의 요청에 따라 DNA 채취를 새로 해 다시 검사했지만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석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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