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사진=뉴시스

 

삼양식품 김정수 총괄 사장의 등기이사직 복귀를 두고 일부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는 법원에 주주열람을 청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11일 삼양식품 소액주주 A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는 주주가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위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행사된다. 

삼양식품 측은 앞서 해당 주주가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 며 가처분을 승인했다.

A씨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 철저한 준법 감시체계 구축 ▲ 경영진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삼양식품 사내이사로 등기이사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총괄 사장이 사내이사 및 ESG위원장을 맡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김 총괄 사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삼양식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 총괄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면서 퇴직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경영에 복귀했다.

소액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요구에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응원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한 주주는 “20대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작업 하려면 주가를 눌러놔야 세금을 줄이지”, “소액주주 파이팅 저도 적극적으로 대행합니다”, “그동안 회사 실적은 좋은데 주식 관리가 너무 안되서 소액 주주들이 많이 뿔 낳을 것 같다. 소액 주주 파이팅”등의 의견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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