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개회 및 출결 현황 자료를1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출석 현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100%의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245명이었다. 반면 국무장관 겸직의원 6인을 포함한 8명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구속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있어 결석률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청가서는 의원이 사고로 인해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해 청가를 허가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선언으로 선거운동을 병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상임위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출석률 60%, 시대전환 조정춘 의원은 100%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잦은 보이콧으로 다른 민생 법안 심사까지 지체되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제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제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는 소위 ‘상시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및 해당 위원 출결 현황을 기록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성실히 진행하였는지, 회의 참석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기록,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일하는 국회'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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