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게재된 위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LH는 밝혔다.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목)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다.

LH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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