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업체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장 내부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청인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책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전 현대케미칼 서산 대산공장 내 석유화학시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증류타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케미칼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사고 즉시 부상자를 응급조치한 뒤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했다"며 "또 즉시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경찰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안전관리자가 내부에 없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2일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 조사 시 원하청 업체는 물론 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숨진 A씨는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으로, 일을 찾아 서산까지 왔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건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원청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촉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청문회에 이원우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이 부사장은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보름도 채 안돼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