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앞서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임원은 지난 1월 25일 해고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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