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사진=뉴시스

 

삼양식품이 올해 신설되는 ESG위원회를 김정수 총괄 사장이 맡는 것을 두고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양식품은 10일 공시를 통해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39조2항 위원회 조항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주총 안건으로 김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상정됐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수립·평가하는 ESG 전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은 김 총괄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정관 변경 내용 중에는 이사회 의장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해 대표이사와 분리가 가능하게 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총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들어 ESG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3월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그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ESG위원회의 수장을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김 총괄사장이 대표이사라는 법적 책임은지지 않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삼양식품은 “이사회 재정비를 통해 ESG경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를 ESG경영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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