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사진=뉴시스
가수 휘성.사진=뉴시스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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