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순이익 1조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3월 임원의 주식 매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 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면서 "포스코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까지 급락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이사회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가 저평가 해소를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임원들의 주식 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며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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