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서울시장이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 범죄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2010년 당시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의혹은 2010년 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 2006년 3월 편입·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2009.04.21.)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는 것.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당시 해명은 국토부가 이 부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이 안 된 것처럼 해명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먼저 2009년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며 "오 후보가 당시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제안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토지 선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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