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유동수 의원실 블로그
지난 5일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유동수 의원실 블로그

게임 내에서 컴플리트 가챠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데 비해 관련 규제가 전무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잘못된 정보 공개 시 처벌 등이 골자다.

컴플리트 가챠는 이용자가 빙고판 채우듯 퍼즐의 모든 부분을 모아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일종이다. 가챠는 열었을 때 어떤 내용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랜덤박스를 뜻하는 일본어다.

한 확률형 아이템에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 조각 중 하나가 무작위로 등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확률형 아이템을 열어 모든 숫자 조각을 수집해야만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공되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의 사행성 논란은 매년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에는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고성능 차량을 컴플리트 가챠 보상으로 내걸어 지적받기도 했다.

관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도 있다. 넥슨은 2018년까지 PC FPS게임 ‘서든어택’ 내 유료 아이템을 통해 컴플리트 가챠 조각을 증정했다. 당시 넥슨은 이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확률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는 ‘잘못된 확률 정보 공개’로 인한 제재 사례였고, 컴플리트 가챠의 사행성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게임사가 컴플리트 가챠를 판매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할까.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택하는 게임사가 비교적 많은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규제가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경품법에서 다루며, 판매 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컴플리트 가챠를 허용하되,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할 때까지 몇 회가 소요되는지 표기해야 한다.

영미권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컴플리트 가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보고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배틀그라운드’ ‘피파18’ ‘도타2’ ‘로켓 리그’, 벨기에서는 ‘피파18’ ‘오버워치 ‘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등을 각국의 도박위원회가 도박법 위반으로 조치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게임사가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강도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 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유명 게임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