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팀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 소속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TBS 관계자는 “해당 직원 4명을 복무규정과 감사규정에 근거해 감사실이 조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이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7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져 논란이 일었다. 이 중 3명은 TBS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여서 이번 주의 조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마포구가 결정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도다. 마포구는 모임의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7인이 모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TBS 측은 해당 모임이 알려진 직후 방역수칙 위반에 사과하면서 "모임이 회사 밖 커피전문점에서 열리긴 했으나 사적 모임이 아니라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해당 모임이 명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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