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사무실을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SK그룹이 관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신원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5일 최 회장을 기소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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