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가 과다해 변제할 수 없다"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접수했다.
현씨의 채무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현씨는 파산신청 사유로 "채무가 많아서 변제할 수 없고 개인소득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제이에스엔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
현씨의 신청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씨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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