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원한 맥주 (사진=newsis 제공) 최문수 기자 cms1024@ekoreanews.co.kr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ㆍ중ㆍ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ㆍ숙박ㆍ연회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술을 팔 수 있다. 또 수련시설로는 유스호스텔만, 병원 내 시설로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에서만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대학생 등의 반발이 거셌던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의 음주 금지는 손질된다.

이전에는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조치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는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담배와 같이 간접흡연이라는 명백한 피해가 아닌데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급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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