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은혜 의원실 제공
자료=김은혜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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