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첫날인 3일 오전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부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바이알(병)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역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첫날인 3일 오전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부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바이알(병)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통위는 중대본 및 관련 부처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통해 백신 관련 가짜뉴스 사례들을 검증 소개한다. 또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은 즉각 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경련·심정지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체포 ▲오보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 제안'을 통해 누구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슈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올라온 백신 관련 의문 사항은 약 26건이다. 또한 팩트체크 아카이브로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들을 한번에 볼 수 있다. 

팩트체크넷은 '팩트체크 제안'에 따라 전문팩트체커들이 팩트체킹 후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님' 등의 판정 결과와 검증내용,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6일엔 백신 관련 기사 1건의 팩트체크 결과가 공개됐다.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라는 제목의 팩트체크다. 이는 한 온라인 매체가 이달 초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팩트체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1명이 지난 1일 공동 발의해 입법예고 과정까지 거쳤다.

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85조의 2에서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팩트체크 결과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품질 관리를 위한 자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하더라도 백신 품질 검사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에는 수입 전 백신 제조사가 1차로 품질검사를 하고, 국내에 들여와 수입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품질검사를 진행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유통을 시작하는데, 개정안은 이중 수입사의 품질검사를 해외 제조원의 실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식약처의 검사 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는데 개정안에 백신 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백신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중량 등이 영어로 적힌 백신 상자와 용기를 그대로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제품명과 정보가 결코 '은폐'되지 않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신설하여 3월3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지난 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필요에 따라 삭제요청·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