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양심에 대한 진정성을 반드시 소명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이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과 형성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관련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곽씨가 주장하는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토대로 그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지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지난 2016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병역의 보수 금액이 적은 점은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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