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이 폭로한 ‘직무배제’ 경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말했다. 

또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임은정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며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다. 누구를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고, 혼자 분석하고 정리했다. 2월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 보고서도 26일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7조의2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차장에게 권한이 없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 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며 "공복인 제가 제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며 외압을 폭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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