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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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다수 군필자들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다녀온 거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도 상당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한 네티즌은 "군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군대의 목적은 폭력만이 아니다. 방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총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 참여하는 우리나라 건전한 젊은이들을 한순간에 양심도 신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신념이라기 보다는 트라우마"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마음속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과거 1인칭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을 들어 "이게 어떻게 비폭력 양심일 수 있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라디오 대담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육지 전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에 두배 가까운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똑같이 한다"며 "이들은 전쟁이 나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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