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19 백신 첫 접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맹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의계 의사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의협을 비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엔 감염병의 예방, 진단, 검안, 그리고 이상반응의 보고, 소독 관리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다 똑같이 맡게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들이 필수 예방접종기관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필수 예방접종기관에 의원, 병원만 들어있다게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치과의사 면허로 독감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접종 역시 이 판결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날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하게 되어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뭔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 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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