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분석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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