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이 부회장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제한이 헤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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