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성우.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배우 배성우.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부장판사 최지경)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일자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후 배성우는 출연 중이었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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