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화작가 한예찬(52)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작가는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한씨의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가 쓴 책들은 서점 등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틴틴 로맨스 시리즈’ 등을 펴냈으며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

한편 한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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