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검찰의 원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 앞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 앞서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백 전 장관은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으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범죄 사실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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