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사진=뉴시스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8일 오전 9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35)가 기계에 몸이 끼었다. A씨는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광석과 석탄을 연료부두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 중이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상태였지만 원료를 나르는 기계인 ‘언로더’가 작동하면서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  

포스코는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잦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만 해도 불과 두 달 사이 5명(포항제철소 2명, 광양제철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8일 사망한 노동자까지 치면 열흘에 한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경영을 내세운다. 최정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망사고에 ‘안전 경영’은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경영진의 ‘안전경영’이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8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현장만 해도 사고가 발생한 언로더와 장치를 조작하는 운전실이 멀리 떨어진데다 CCTV도 설치되지 않은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는 현장 안전 책임자의 잘못도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 능력이 못 미친 까닭도 있다. 

산재사망 사고가 잦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포스코에선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가 잦은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은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 등 관련기업 대표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