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이 함께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나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임성근 판사는 2월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 기한 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임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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