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두 사람 간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한 언론의 보도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판결문 사전 유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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