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특히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사장의 경우,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4년간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도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모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올해 재개된 사모펀드 제재심에서 연이어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제재심을 앞둔 다른 금융사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오는 5일 기업은행 2차 제재심과 18일 옵티머스 제재심을 시작으로 1분기 내에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재심을 앞두고 지주사까지 압박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인 금융지주사 이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를 확신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 사건 발생의 책임은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있으며,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 2017~2019년 6개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사 등 13개 법인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3273건의 안건 중 97.2%(3184건)가 원안 그대로 의결됐으며 그 중 3180건은 만장일치였다. 사실상 이사회의 내부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들이 연임에 성공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내부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업무방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각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익이사 선임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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