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사파 빨갱이, 간첩'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한 이낙연 후보를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의 숫자는 2만7000명에 달하므로, 공표 행위가 선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사실 확인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 전파되고 나면 급속도로 관심이 소진되고 말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며 "결국 사후적으로나마 엄격한 사법적 심사·검토를 거친 후 위법행위에 엄정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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