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뉴시스

 

삼양식품은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2020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의 이번 배당 결정은 2년 연속 고배당으로 배당 총액은 60억원이 넘는다. 이번 배당으로 전인장 회장과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 등 오너 일가가 받을 배당금은 27억원 이상이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33%)가 20억원을, 김정수 총괄사장(4.33%)이 2억6000만원, 전인장 회장(3.13%)이 1억8800만원등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해 오너가가 총 27억7800만원 가량을 수령한다. 

삼양내츄럴스는 전 회장과 김 총괄사장, 장남 전병우씨 등이 100% 소유한 회사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흥행 성공으로 작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670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 11% 증가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정수 총괄사장은 지난 10월 13일 비등기임원으로 삼양식품에 출근을 시작해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49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지난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나, 법무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김정수 사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7일 비등기 임원 신분으로 출근했다. 

당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김정수 사장의 경영 복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의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취업승인 결정에 대한 논평’의 보도자료 통해 “삼양식품 김정수 전 사장이 특경가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경영 복귀했다. 법무부는 ‘총수일가의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승인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일가에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피해를 끼친 회사에 경영 복귀하도록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의 당사자가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회사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냉각기간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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