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 사진=뉴시스

 

국내 배달 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등록 음식점들에 자사 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HK는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6월 DHK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DHK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요기요 측의 압박으로 앱에 등록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려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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