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고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주민들에게만 우편을 통해 신상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인접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도 제공되는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정보를 다시 고지하도록 하고, 새로 전입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등에도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했고, 성범죄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라도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를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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