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2015년 12월)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와 함께 탄핵이 거론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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