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허위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총 16시간 문서 정리 등을 했다고 확인서에 적혀 있는데 하루 평균 12분을 일한 것은 정상적인 인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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