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및 운영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기본 사항을 담고 있는 공수처법 제2조와 제3조 1항 등에 대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은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검찰이 갖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소속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들 중에 선발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들의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범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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