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C&C가 28일 개최한 웨비나에서 전철희 DT Expert 그룹장이 가명정보 결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SK(주)C&C 유튜브 캡처

SK(주)C&C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의료·유통 등 산업 전반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주)C&C는 가명정보 결합의 개념 및 관련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철희 DT Expert 그룹장은 ▲AI 시대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명정보 결합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공유했다.

가명정보는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발화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사진=SK(주)C&C 유튜브 캡처

전 그룹장은 “지능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ICT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한 때문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시기에 발맞춰 정부가 금융·환경·문화 등 10개 분야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고, 가명정보를 영리적으로도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 / 사진=SK(주)C&C 유튜브 캡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는 가명처리를 거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해졌다. 단, 기업은 사전에 ▲활용 목적 및 대상 선정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차단 ▲가명처리 정보 검수 ▲가명처리 인력과 가명정보 검수 인력 분리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가명정보 결합’이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타사 가명정보와 결합하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SK(주)C&C는 정부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다. 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키 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결합 전문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들. / 사진=SK(주)C&C 유튜브 캡처

가명정보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은 ‘가명처리’ ‘결합’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결합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조언하기도 한다.

SK(주)C&C는 의료·핀테크·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 6조 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신약 개발이나 의료 스타트업에서 제공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쇼핑 정보 결합으로 취향 및 트렌드 변화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쇼핑’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다.

전철희 DT Expert 그룹장은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며 “디지털 전환 기술 역량에 기반해 토탈데이터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