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갑질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시 앱마켓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에 ‘앱마켓 시장 경쟁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이 일선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등록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상반기 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구글플레이 외에도 원스토어 등 타사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스토어의 점유율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일부 게임을 독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20위 내에 속하는 게임 가운데, 원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게임은 13개에 달한다. 해당 게임들은 일평균 매출을 최대 억 원대로 올리면서도 소비자 접점을 늘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8월 앱마켓 시장 매출 점유율 71%로 압도적 1위다. 이어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 순이다. 원스토어도 적잖은 점유율을 확보 중인 만큼, 게임사들이 진출하지 않는 배경이 의문일 수밖에 없다.

구글이 프로모션 광고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원스토어 진출만 못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스토어는 게임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특정 조건에서 매출의 15%만 받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 수수료율은 30%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타사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법이 시행될 시 구글의 점유율 15%가량이 원스토어로 옮겨 가고, 모든 앱마켓에서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원스토어 김상돈 경영지원실장도 “현재 앱마켓 간에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며 “게임사들을 찾아가 입점을 설득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록 중소게임사에는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있다면, 타 유통 경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사들이 인앱결제 방식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사안도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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