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희롱 방조·묵인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결에 앞서 피해자 측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4일 인권위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대신 낭독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의 모호한 수사결과 발표 뒤로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했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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