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업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란성’에 대해서도 “(리얼돌은) 음란물과 달리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히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해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물품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지도 않고,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할 뿐,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