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씨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연희동 별채는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전씨가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시한 것.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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