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 아동 청소년 과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였던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영 자세 지도, 마사지 등을 명목으로 일부 여성 선수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일하며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뒤 최숙현 선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난 것 같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편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는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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