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 업무에 대한 청탁 대가로 자신의 동생을 통해 5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에게서 받은 3000만 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간적 차원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2002년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에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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