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여러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지예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탈당 이유로 밝히며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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