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훈련일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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