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동운영자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텔레그램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한 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10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 

이 일병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원호 일병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양형이 다른 공범에 대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며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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