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의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업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법원의 '가습기 메이트' 제조 판매 업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물을 끓이는 방법에 의한 가습방식으로 이것은 예전의 난로 위의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끓여서 가습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하는 가습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는 가습기는 고주파에 의하는 물을 기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습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위험하지 않고 스위치만 켜면 바로 작동이 되는 편리한 방식이다. 하지만 물을 끓이지 않으니 가습기에 세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가습기를 통하여 세균이 실내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가습기를 처음으로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부닥치는 문제도 가습기를 청소하는 문제였다. 2~3일에 한 번은 가습기 내부를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다. 그런데 이 청소를 하는 것이 조금은 귀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뭐 좋은 방식이 없을까 하여 이리저리 정보를 찾다가 보니, 가습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청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제품의 광고를 읽어보니 안전을 보장하며 항상 가습기의 청결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가습기 청소를 2~3일에 한번씩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상의를 하게 되었다. 아내의 의견은 간단 명료하였다. 아니 가습기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하면 될 것을 구태여 돈을 주고 가습기 소독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가습기를 때때로 청소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다. 저렇게 한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킨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2011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사유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란 기사를 들었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저것 때문에 폐질환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2011년에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국가도 수사기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대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학인하고 판매를 허용한 국가의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201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 제조사를 고발하고 피해보상 소송을 시작하게 되니, 그제서야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310건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 2012년 11월이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허가를 해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3년이 되어도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사망 사건이 2년 전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은 달라진 것 없이 혼자 고통을 삭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수사와 기소, 손해배상은 물론 사과마저 받은 일이 없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희미해 가는 사이 어떤 피해가족은 아내와 아이를 가슴에 묻었고, 또 다른 집에선 직장을 잃고 1억원의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자 이것조차도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는 등 제조사나 판매회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에다가 법원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까지 내렸다. 그야말로 피해자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 검찰이 갑자기 가습기살균제 관련 압수수색을 동원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교수가 구속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조한 회사의 대표이사만 아니라 판매한 회사의 대표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저것은 옥시제품에 대한 진행 과정이었다. SK케미칼이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애경에서 판매를 한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은 진행과정도 늦었고 옥시보다는 여론의 관심도 적었다. 그러한 1심재판 결과가 최근에 있었는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옥시재판 결과와 비교하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제품의 화학 성분이 다르다고 하여도 두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죽거나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전혀 다른 재판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만약 SK캐미칼 제품을 사용한 것이 맞고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폐질환을 일으킨 것이라면,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가해자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 "동물실험은 옵션일 뿐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도 많다"고 반박했다.”

저 CMIT와 MIT가 무해하다면 CMIT와 MIT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사람과 판매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1년동안 사용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그것은 못하겠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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